티스토리 뷰

목차



    만 18세 ~ 34세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도전지원 사업!

     

    현재 모집 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니,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가세요.

     

    취업 성공하면 취업장려금 추가로 50만 원도 지급되니 신청 안 하면 손해 보겠죠?

     

     

                           ▼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상담 : 1:1 심리상담, 구직효능감 검사, 집단상담

     

     

    ✔️ 사례관리 및 자존감 회복 : PT, 요리, 원예, 클라이밍, 제과제빵

     

     

    ✔️ 취업역량강화 : 퍼스널컬러, 이력서/자기소개서 코칭, 면접사진 촬영

     

     

    ✔️진로탐색 : 웹툰 작가 체험, 쳇 GPT 활용, 쿠팡 및 스마트 스토어 창업

     

     

    ✔️ 기타 : 취업관람회, 견학, 문화예술 관람, VR 체험, 템플스테이 등

     

     

    ※ 지역별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참여기간 및 인센티브

     

    ◆ 도전(단기/1개월) 총 40시간 이수 - 최대 50만 원 지급

     

    ◆ 도전+(중기/3개월) 총 120시간 이수 - 최대 220만 원 지급

     

    ◆ 도전+(장기/5개월) 총 200시간 이수 - 최대 350만 원 지급

     

    프로그램별로 이수를 완료할 시 추가로 인센티브도 지급됩니다. 완전 대박이죠.

     

    또한 단기/중기/장기로 분류되며 기간과 이수시간이 위에 있는 내용처럼 다릅니다. 그에 따른 지원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 24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간 취업 또는 교육 직업 훈련 참여이력이 없어야 신청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문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자체 사업수행 운영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지침내용은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만 18 ~ 34세 구직단념청년

     

    ※ 이 중, 참여자 30% 이내 35 ~ 39세 청년 참여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34세까지만 가능하다 보니 이외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1.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 이상 교육, 취업, 직업훈련의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30점 만점 중 21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예외입니다.

     

     

     

     

     

     

    2.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 18세 ~ 34세의 청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은 크게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이 포함되며, 

     

    ※ 이때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받다가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청년입니다. 또한,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도 포함됩니다.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 ~ 34세의 청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가조건은 북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다음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해당됩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이탈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5.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시로 들자면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폐업한 자영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사업수행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혹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