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을 면밀히 평가하여 최대 64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다음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1인 가구 | 1,069,654 원 |
4인 가구 | 2,750,358 원 |
7인 가구 | 4,087,197 원 |
지원금액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됩니다.
- 자가가구: 주택 상태에 따라 주택 개량을 위한 수선급여를 제공합니다.
지역 | 1인 가구 지원금 (월) | 4인 가구 지원금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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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341,000 원 | 527,000 원 |
기타 지역 | 178,000 원 | 278,000 원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 해당 지역 시·군·구에서 평가
◆ 주택 조사 : LH에서 주택 상태 및 계약 내용 확인
◆ 급여 지급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결정 후 지급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대리 신청: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 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지원 형태
-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개량 비용 지원
▶ 주거급여로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4년에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주거 상황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해 보세요.
※ 더 많은 정보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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